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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서울고 발전기금」조성사업에 따라 모금되어 인왕장학재단으로 전입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기금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기금이 출연목적에 부합한 운용이 되도록 인왕장학재단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업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⑴ 인왕장학재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기금운용에 대한 자문업무

    ⑵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⑶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 제2장 위원회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선임기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장,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에 의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⑴ 위원회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지정한 사항

      ⑵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업무

  • 제8조【자문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⑴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⑵ 운용결과에 대한 평가

      ⑶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

    ② 기금의 운용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⑴ 원금보존을 고려하여 투자

      ⑵ 신용등급 AA- 이상의 채권 또는 신용등급 A2- 이상의 CP

      ⑶ 채권비중 기본자산의 70% 이하, 한 종목당 20% 이하.

      ⑷ 채권, 예금 이외의 자산은 기본자산의 30% 이내

    ③ 위원회는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운용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자문내용의 집행】

    위원회의 자문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무국이 집행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 제11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3장 기금운용 보고
  • 제12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사항에 대한 자문의견을 분기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 제13조【규정 제정, 변경】

    이 규정의 제정, 변경은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한다.

  • 제5장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이미 출연된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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